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뢰죄가 성립하고,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증뢰죄가 성립합니다.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뇌물은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