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배임수증죄가
성립하고,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임수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외에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