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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하여 강제집행 면탈한 혐의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27 17:51 조회2,222회 댓글0건

본문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 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丁, 戊와 공모하여 그들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丁,戊와 공모하여 그들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乙은 피고인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피고인 甲이 丙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는 철회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피고인 甲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乙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일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정에 비추어보면,乙의 피고인 甲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고,乙의 피고인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소취하 및 조정 성립 결과 사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적이지 않은 이상 가압류집행 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대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가압류의 효력은 변경된 청구권인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전하면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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