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02-2183-1728   /   긴급상담. 010-2220-9356

법률상담전화


Tel. 02-2183-1728
긴급상담. 010-2220-9356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성공사례 / 최신판례

  • 성공사례 / 최신판례
성공사례 /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27 17:53 조회1,978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사기ㆍ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으나,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을 위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판결요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