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처벌법 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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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27 17:53 조회2,273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판시사항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처벌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처벌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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