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 인출 위해 계좌 명의인 정보 입력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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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27 17:53 조회2,224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처벌조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처벌조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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