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 】횡령 · 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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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10-27 17:38 조회2,193회 댓글0건본문
○ 횡령, 사기
1. 사안의 개요
동업관계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이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적금 및 대출이자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횡령, 사기로 형사 고소함.
2.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민, 형사사건이 여러 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음.
그러나 법무법인 송경은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 동업약정서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3. 불기소처분
검사는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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