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 】사기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03-20 19:58 조회2,1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사건 개요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자 사기죄로 고소함. ●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변제 독촉 등을 전혀 하지 않다가 퇴사하자 사기로 고소한 것이고, 의뢰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 결과 및 처분요지 검사는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