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승소 사례(2016노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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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7-09-19 18:07 조회2,218회 댓글0건본문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상 거리에서 일반 여성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1심에서는 이러한 사진 촬영 일체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다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다.
●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의 대부분은 일상 거리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의 사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의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항소심은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촬영된 사진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해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몰카 범죄라 불리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사진촬영은 언제 어디서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을 악용하기도 하지만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상정보등록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뒤따르게 되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 오해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찾아 다시는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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