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8* 사기죄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9-02-13 15:34 조회1,794회 댓글0건본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8* 사기죄 무죄 판결
피고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로 계속적인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둔 후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따라 무죄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속적 금전거래의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재정상태 등을 알고 있어서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의 사가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변론을 한 사안입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안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도 한 사안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