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원진이나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과정 중에 회사 자금을 처분한 내용이나 기록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송이 이뤄지는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
단순 횡령죄의 가중적 재산범죄인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업무로 재물을 맡아 관리하다가 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재물을 팔아버린 경우도 업무상횡령죄에 속한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인지, 일반적인 횡령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이 기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이 불법영득의사가 인용돼야 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업무, 공적 지위의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위임된 범위 이상의 돈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일반인이 성립 요건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각 문제 상황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 지식을 얻고 소송을 이겨낼 전략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이들도 많다”며 “회사 업무 구조상의 문제를 본인이 떠안게 된 사례도 있었는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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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