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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무고/위증죄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사실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