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