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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범죄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