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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